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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04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포항시 남구 M 답 2,509㎡, N 답 225㎡에 관하여 1956. 2. 23.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1956. 6. 15. 위 M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K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N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J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1956. 6. 26.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4) I이 2010. 1.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6. 6. 2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민법 197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6. 6. 26.경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의 ‘최종 상속 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오고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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