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회사의 지분 등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17 행의 “ 진술 조서” 는 “ 진술 조서 사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