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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3910
위자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리콜 실시 및 사과문 게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1. 8. 11. 제작한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8. 2. 1. 16: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영광IC 약 4~5km 전방 지점을 주행하던 중 트레일링 암 부식으로 자동차가 좌우로 요동을 치며 흔들리는 바람에 전복될 뻔한 사고를 경험하였다.

비록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트레일링 암 부식으로 인하여 운전석 앞쪽 등속조인트 수리비를 지출하였고, 추가로 뒷바퀴 2개 교체, 휠얼라인먼트, 조수석 뒤쪽 트레일링 암 교체, 변속기 교체가 필요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미 지출한 등속조인트 수리비 80,000원과 추가로 수리가 필요한 뒷바퀴 교체비용 240,000원, 휠얼라인먼트 비용 60,000원, 조수석 뒤쪽 트레일링 암 교체비용 200,000원, 변속기 교체비용 3,500,000원 합계 4,080,000원(= 80,000원 240,000원 60,000원 200,000원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운전하기가 두려워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들의 안전한 운행과 불의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0년 이후 생산한 구형 C 전체 차량의 트레일링 암 리콜 조치 및 대고객 사과를 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리콜 실시 및 사과문 게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리콜 실시 및 사과문 게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청구취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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