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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선고 2015고단4543 판결
공갈,공갈미수
사건

2015고단4543공갈,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기초화학약품 제조업체인 D에서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D의 회계, 구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6.경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피고인과 동료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조직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에 악요소로 작용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D의 사장인 E로부터 전달받은 뒤 자진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위 E가 자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2. 8.경 D의주 거래처인 한국타이어에 'D에서 한국타이어 직원에게 향응접대를 하고 가공 없이 원재료를 한국타이어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투서를 넣어 위 한국타이어 감사팀으로부터 D 직원들이 감사를 받게 하여 위 한국타이어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고, 2012. 9.경 부산북부세무소에 'D에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등 사소한 내용의 제보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2013. 9.경 김해시청에 위 D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D의 영업 및 운영을 방해하며 괴롭혀왔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D의 사장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청탁을 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고 7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의 아들이자 위 D에서 부하직원이었던 관리팀 과장인 피해자 F(35세)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시간 외 근무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고 2012. 6.경 퇴직시에 퇴직금과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요구할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일 30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외수당 및 근무기간 전체 휴일 근무수당 합계 14,216,301원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4. 12. 18: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 커피점에서, 위 이메일을 받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관공서 등에 계속하여 투서를 하여 위 D의 운영,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4,184,07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부산 북구 소재 'J'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안 나오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작심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가진 재산의 지금 90%는 내가 똑바로 사회생활 못해가지고 다 날라갔어. 나도 돌려주겠다. 받은 만큼, D이 가진 재산의 90%, 그리고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거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그게 안되면 나 지금 못 살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 너거가 내한테 한 그대로, 너거 지금 거래처 다 끊기면 K이 이야기처럼 회사생활 순탄하게 돌아가겠나. 내 다 끊어줄 게. 한달 안에, 너거 거래처. 내가 당한 그 방법 그대로 내가 다 끊어줄게', '내 자료를 모았다. 너거 회사 망하게 하는 자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2014. 10. 21. 19:00경 위 'J' 중국 음식점에서, 위 D의 영업팀 차장이자, 위 피해자의 사촌형인 L를 불러낸 다음, 위 L에게 'D에서 내가 관리 차장으로 일하면서 E사장님(E)이 개인적인 지시를 내려 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 'E사장님 지분 정리해주고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저 수수료가 30%이고, 악성 채무는 9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내가 그런 작업을 해줬으니, E사장님과 상의해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D의 거래처 등에 투서를 보내 위 D의 운영,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 L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의 30%인 9,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0. 23. 23:30경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K 대질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녹취록

1. 입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은 집요한 공갈에 의하여 결국 기수에 이르렀고,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도 비록 피해자의 사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성행 및 사건추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요한 공갈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한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심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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