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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금고 속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 집행유예 1회(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실형 선고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일부 피해 회복(10만 원 공탁), 피해 경미, 범행 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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