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6:3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길을 가로막자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다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C, D 및 E이 인근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 C, D 및 E을 따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다음, 그 벽돌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려 하던 피해자 D(41 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벽돌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벽돌 및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