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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1558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2. 1. B과 사이에, B 소유의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억 원, 차임을 월 800만 원, 기간을 2015. 12. 2.부터 2020.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매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수 없다. 단, 계약일 이후 추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공매로 인하여 운영이 불안정하면 차임을 보류할 수 있다.”

나. 보증금의 지급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5억 원 중 ① 1억 5,000만 원은 종전 임차인 E이 B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E으로부터 F와 G, 피고가 순차적으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그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②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피고가 B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각종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5. 12. 14.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27.자 2013머1648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10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차임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2. 18.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6. 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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