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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20238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천에스앤디(이하 ‘경천에스앤디’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에스엘홀딩스(이하 ‘에스엘홀딩스’라 한다

)는 원고에 대하여 김포시 오스타파라곤아파트 30세대에 관한 338,713,420원 상당의 취득세감면환급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2) 경천에스앤디는 2013. 12. 6. 이 사건 환급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가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42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청구금액 314,413,5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2307호, 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하고, 그 중 전부명령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은 2013. 12. 1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만 송달되었고, 2014. 7. 17.까지 채무자인 에스엘홀딩스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14. 1. 3. 경천에스앤디에 전부금 314,413,545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환급채권 중 위 전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에스엘홀딩스에 지급하였다.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2307호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014. 6. 25. 경천에스앤디가 보정기간 내에 에스엘홀딩스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 중 이 사건 전부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경천에스앤디의 이 사건 전부명령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각하결정은 2014. 6.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경천에스앤디는 2014. 6. 30.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4. 7. 4.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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