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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5 2015고단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에 술에 취해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위 주점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업주 D에게 “지갑을 놓고 갔다. 내 지갑을 달라.”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23:35경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받았으나, 오히려 경사 F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하며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조치 시키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경사 F과 함께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피고인은 드러누우면서 경사 F의 입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일견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비교적 굳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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