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65세)과 몸이 빈번하게 부딪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보다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의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3.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중, E과 몸이 빈번하게 부딪혔고 이에 E으로부터 보다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의받자 격분하여,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E의 남편인 피해자 F(7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