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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442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는 등록상표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된 상표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그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외관상의 태양구성뿐만 아니라 상품에 사용되는 그 사용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표시로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마을에서 재배된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시목단감’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그 표기된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안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1532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상표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의미

[2] 피고인이 사용한 ‘시목’ 상표가 단감의 산지인 시목마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는 등록상표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된 상표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그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137 판결 참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외관상의 태양구성 뿐만 아니라 상품에 사용되는 그 사용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표시로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단감은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2구에 있는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단지 한글로 ‘담양시목단감’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그 표기된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안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단감의 산지인 시목마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1532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행위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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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4.6.25.선고 2004노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