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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2:55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돈을 받기 위하여 C이 찾아왔던 것에 화가 나, C이 신축한 공사현장을 파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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