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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콘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42세)은 그곳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F(73세)은 피해자 E의 아버지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이 공사 변경을 자주하여 전기 기술자인 자신에게 일감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3. 5. 22. 22:30경 C 바닷가에 있는 ‘G숙소’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한잔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술을 따라주고 “숙소에 올라가 쉬어라.”라며 손짓을 하자 피해자 E이 삿대질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3층 숙소에 올라가 성명불상의 공사현장 직원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어구용 칼 한 자루(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었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라며 말리자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그곳에 올라온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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