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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경북 경산시 C 아파트 103동 311호에 거주하면서 윗집 인 위 아파트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8세) 및 그 가족들이 평소 층 간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 경 위 아파트 311호에서 D 및 그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착각하여 D( 여, 28세) 이 잠을 자고 있던 위 아파트 411호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 씹할 것 아 나온 나. 내가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올라온다고 했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꺼다!

” 라며 욕설을 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5세) 이 위 아파트 311호의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E에게 다가가, E이 “ 칼을 내려놓고 얘기하자 ”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E에게 “ 씹할 것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칼을 든 채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D 및 현장에 같이 있었던 위 아파트 경비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5. 12. 1. 16:30 경 D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D에게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 가시나, 내 눈 앞에 띄지 마라.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16:40 경 위 아파트 311호로 내려온 후 E이 피고인에게 항의했던 사실이 떠올라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위 과도를 손에 들고 계단을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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