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모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5. 10. 30.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 27.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5. 2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2013년에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2014년까지 C로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여당인 아와미리그(AL) 활동가들로부터 협박은 물론 화학물질에 의해 상해의 위협까지 받았고, 부친도 BNP 정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해 폭행당하였다.
원고
A는, 위와 같은 아와미리그 활동가들의 남편과 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아와미리그 활동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