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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단341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6.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BNP 정당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아와미리그 정당원이자 폭력배인 B과 C으로부터 살해되었고, 그 후 B과 C이 원고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원고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아와미리그 정당의 일부 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차원의 위협이라기보다 일부 당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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