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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1 2018가단1240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800,000원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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