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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가단124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51,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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