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가단124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51,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51,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