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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1:55 경 B 4.5 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에 있는 농협 장성 물류센터 앞 교차로를 국도 1호 선 방면에서 농협 장성 물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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