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0: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에 있는 칠성교 교차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칠성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동인지하차도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행하던 D 엑센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엑센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약 523,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에 대해)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20분 만에 고성지구대를 방문하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에게 자진 실토하였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