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02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1,704,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1,704,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