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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209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984,647원, 선정자 C에게 12,775,3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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