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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87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12,000,000원(매월 2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8. 22.부터 2021. 8. 2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1. 월 차임 중 일부인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차임으로 합계 3,750만 원(=3개월분 36,000,000원 위 1,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1.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월 1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 내 피고 소유의 동산이 압류되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속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포 일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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