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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3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7. 03:30 경 위 식당을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식당 내외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치킨 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추석날 배달하느라 고생한 종업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데려와 식사와 함께 술을 주문한 후 미성년 자인 위 종업원들에게 술을 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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