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8719
약속어음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6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