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3. 3.경 논산시 B 외 10필지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2013. 6.경 정자용으로 허가받은 건물 2동 261.9㎡, 264.6㎡(이하 ‘정자용 건물’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2013. 8.경 휴게음식점(이하 ‘휴게음식점 건물‘이라 하고, 정자용 건물과 합쳐 ‘인접 건물들’이라 한다) 3층 부분 313.50㎡를 추가 건축하면서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4고정15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1. 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노1510), 2016. 4. 1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822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8.과 2017. 10. 23. 논산시 B 외 10필지 지상 인접 건물들 등 건축물(총 면적 899.45㎡)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1,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한을 통보한 다음 2017. 12. 26. 정자용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2,979,000원을 부과하였다
(휴게음식점 건물 증축 부분 등 다른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논산시 C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가 축조하려는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하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2018. 3. 14.로 기한을 정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보완사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 대지위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