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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 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조사에서 범행 내용,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요인과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생업을 유지하였던 점 등 긍정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보호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위법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

3. 결론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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