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07:00 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을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 나랑 그만 하고 싶으면 내가 그동안 쓴 돈 물어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다 피해 자가 반지를 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종합 경기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위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14:30 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차량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 너 걸레 같은 년인 줄 알았다.
너 네 엄마랑 똑같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다가 반바지를 붙잡으며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 그 놈이랑 잤냐
”라고 말하며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