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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9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 되어 2016. 12.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3:19 경 인천 남동구 B 3 층 C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 병 (230,000 원), 과일 안주 (40,000 원), 테이블 기본료 (30,000 원 )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 다수이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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