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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28271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5. B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변제기를 2009. 10.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을 26,000,000원으로 정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 9.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28,453,627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8,453,62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 28,453,627원은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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