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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오산시 세교동 239-5 ‘ 세마 역’ 앞길에서 5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OTP 카드 및 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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