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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D로부터 취득한 권리금 명목의 2,000만 원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점포 및 집기 등을 양도하고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조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본범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다른 범행가담자 A과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추징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유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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