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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자 70마81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6]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같은법 제55조 제1호 , 제2호 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써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본법 제55조 제1 , 2호 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이해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신청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내지 11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한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78조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의방법으로서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인바( 1964.7.22. 결정 63그63 결정 참조),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재항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결국, 제55조 제8호 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의 첨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뿐 제55조 제1호 제2호 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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