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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55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축 산물 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의 취지상 식용 란에 대한 표시기준 중 ‘ 최소 포장단위 ’를 ‘ 농장으로부터 계란을 입고 했을 당시의 상태’ 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용 란들을 최소 포장단위에 포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아직 이 사건 식용 란들을 최소 포장단위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축산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았어

야 한다.

②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14-2 호, 이하 ‘ 표시기준’ 이라 한다) 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 5조 제 1 항),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9 조, 별표 1(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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