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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노2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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