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2015. 1. 22.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H 대지 및 건물( 상가) 을 21억 원에 매수하겠다.
단, 양도 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의 육 가공회사에 위 부동산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자. 위 부동산을 육 가공회사에 출자 하면 육 가공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데, 현재는 계약금이 없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우선 계약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 ”라고 제안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통신 특 판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 대출 받은 돈 중 우선 3억 5,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 중 일부를 경비로 먼저 사용하게 해 주면 육 가공회사로부터 2개월 안에 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 채무도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출자 받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지급 및 사채 채무 상환 등을 해 줄 수 있는 육 가공회사를 구해 놓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3.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