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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47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여행업 등록 및 제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1) 유한회사 L 출자금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9.경 유한회사 L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출자금의 납입 없이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립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유한회사 L의 설립 출자금 35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

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작성한 후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출자이행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유한회사 M 출자금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유한회사 M를 설립하여 위 무렵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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