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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 5.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인피니티네거리 앞 노상을 유성온천역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0세)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수리비 318,3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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