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513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5134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57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 D, E, G, H는 원고로부터 각 2,738,91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 피고 F은

각 2017.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피고 F에 대하여 금원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F과 사이에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9. 23.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 E,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I 외 65필지 등 27,334.4㎡ 지상에 전용면적 84㎡ 규모로 323세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12.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이후 대지면적은 20,496㎡로, 세대수는353세로 변경),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확보 등)에 따라 위 주택건설 부지 면적 중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2017. 5. 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시행기간 2017. 8. 1.부터 2019. 12. 30.까지)의 승인을 받았다.

나) J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데 1983. 8.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F과 나머지 피고들이어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을 상속받았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는 2017. 6. 8.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 하여 각 1,391,500원에 매도협의를 요청하면서 협의요청 3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도협의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에 나머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3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곳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감정평가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시가는16,43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 내지 5-2, 8-1, 8-2, 10-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원고가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7. 6.8.자 내용증명으로 매도협의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최종적으로 2017. 9. 23.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9.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2,738,916원(= 16,433,500원/6)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고, 원고의 매매 대금지급의무와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각 2,738,9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사이에 매수가격이나 방법 에 대하여 3개월간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에 매도 협의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협의를 구하고, 협의요청 3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 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도 주택법에서 정한 매도협의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 감정평가 한 것이고, 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평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