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134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57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 D, E, G, H는 원고로부터 각 2,738,91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 피고 F은
각 2017.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피고 F에 대하여 금원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F과 사이에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9. 23.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 E,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I 외 65필지 등 27,334.4㎡ 지상에 전용면적 84㎡ 규모로 323세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12.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이후 대지면적은 20,496㎡로, 세대수는353세로 변경),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확보 등)에 따라 위 주택건설 부지 면적 중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2017. 5. 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시행기간 2017. 8. 1.부터 2019. 12. 30.까지)의 승인을 받았다.
나) J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데 1983. 8.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F과 나머지 피고들이어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을 상속받았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는 2017. 6. 8.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 하여 각 1,391,500원에 매도협의를 요청하면서 협의요청 3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도협의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에 나머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3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곳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감정평가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시가는16,43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 내지 5-2, 8-1, 8-2, 10-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원고가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7. 6.8.자 내용증명으로 매도협의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최종적으로 2017. 9. 23.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9.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2,738,916원(= 16,433,500원/6)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고, 원고의 매매 대금지급의무와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각 2,738,9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사이에 매수가격이나 방법 에 대하여 3개월간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 감정평가 한 것이고, 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