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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9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B과의사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환자들(C, D, E, F)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발생한 진료비 상당 손해 5,772,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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