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9세)이 택시를 세우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차 안 세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뒷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