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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장기간 기망하여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편취금 중 8,000여만 원은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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