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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누11432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761 (2009.04.09)

전심사건번호

양도2008-0090 (2008.07.25)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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