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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184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7. 31. 영천시 E 임야 165421㎡, F 임야111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금은광채굴권을 가진 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제일산업’이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 피고 D이 입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일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고는 제일산업에게 매월 생산하여 출고한 토석 물량 1톤당 250원으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서, 피고 D은 원고를 피고 C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입회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인 5,000만 원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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