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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원목좌탁 2개를 주문하자 “현금 70만원을 주면 원목좌탁 2개를 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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