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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17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 C( 여, 52세 )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빌라 5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5 호 현관문을 손으로 5~10 분 동안 두들겼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04:50 경 위 E 건물 앞에 이르러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빌라 5 층까지 올라가 5 호 현관문에 ‘C 너는 나를 배신했다’ 는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지 2 장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22:00 경 위 E 건물 앞에 이르러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빌라 5 층까지 올라가 5 호 현관문의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수사기록 15 쪽, 31 쪽)

1. 수사보고( 수사기록 8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고 4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2. 24. 02:00 경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주차장까지 온 피고인을 혼자 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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