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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30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9.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향 마을의 족장인 부친의 장자로서 족장직을 승계하여야 하는데, 부친 사망시 원고의 나이가 어려 족장직을 임시로 맡았던 원고의 삼촌이 원고가 성인이 되어 족장직을 승계하려 하자 원고의 동생을 납치하고, 원고도 2회에 걸쳐 납치하는 등 족장직 계승자인 원고를 핍박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족장직 승계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진술내용 가) 난민인정신청서(2013. 4. 9. 작성, 갑 제3호증) 전임 족장인 원고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장자인 원고가 아직 십대로서 통치연령에 이르지 않아 족장직을 승계할 수 없어서, 조상신들의 ‘메신저’를 통해 승계가 결정될 때까지 족장직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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