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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16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9. 22.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다가 2014. 12.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향마을의 족장인 원고의 부친은 족장직을 탐내는 반대측 마을 원로들의 저주를 받아 갑자기 사망하였고, 부친이 사망하여 전통에 따라 집안의 장자인 원고가 족장직을 승계 받아야 하는데, 족장직을 차지하려는 마을 원로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마을 원로들의 사주를 받은 마을 청년들은 2014. 9.경 원고가 고향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와 마을을 떠나라고 원고를 위협하며 구타하였고, 2014. 11.경 다시 원고를 찾아왔으나 원고는 미리 도망쳤다.

원고는 마을 원로들의 위협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은 사건 조사 후 관련자들을 체포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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