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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2 2017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0:20 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 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G이 H을 살해하겠다며 칼을 들고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H을 보호하기 위해 여관으로 데려 다 주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 운전은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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