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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6. 14. 15:57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고양이 이동가방이 담긴 회색 봉투(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 이라 한다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해먹의 그물이 들어 있는 회색 봉투를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4. 경 이 사건 범행장소인 편의점에서 피해 품인 분홍색 선이 그 어진 회색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이 주문한 해먹 그물은 주거지에서 배송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해먹 그물의 포장지에는 분홍색 선이 그어 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 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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